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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적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향후 재판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