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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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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3 14:09:31 조회수 118

제9조 매월 1일 효의 날 시행

 

매월 1일 "효"의 날 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5499호 제정

(제9조 매월1일 "효"의 날 시행 교육)

 

 

 

 

일시 : 2021.12.01 (수) 14시 ~ 16시

 

 

 

 

장소 : 연제구청 대강당(매월1일 "효" 사관학교)

 

 

 

 

내용 : 매월1일 부모님! 생각 효교육

 

 

 

 

혜택 : 99명 "효" 달력 및 "효" 사연집 증정

 

 

 

 

주관 및 주최 : 매월 1일 "효" 사관학교 (사) "효" 문화지원본부

 

 

 

 

교수 : 장기표 사회운동가 (나의 "효" 이야기) 특강

 

 

 

 

https://hyo1day.modoo.at/

(tel:070-4153-7902 / p:051-337-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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